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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가상인간(버츄얼 휴먼)’과 법적 쟁점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위 표현처럼 사람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에 기반해 활동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의 활동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예인들도 인기가 급상승하는 시점이 존재하는데 이 시점에 몸이 열 개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한 개뿐이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주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섭외에 응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제약 없이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스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점에 착안해 많은 스타트업 등이 '가상인간(버츄얼 휴먼)'을 등장시키고 있다. 가상인간은 컴퓨터(인공지능 등)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 형상의 모델을 말하는데, 가상인간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람과는 달리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수많은 활동이 가능하다(물론 실제로 물리적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인간을 활용한 광고나 콘텐츠 등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가상인간은 실제 사람이 아니다보니 건강이나 컨디션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사생활 등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면 밝은 미래만이 있어 보이는 가상인간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이슈들이 있다.

 

가상인간을 창조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상인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가상인간도 얼굴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권리인 초상권(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대신 가상인간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상인간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등을 통해 여러 인물 이미지 등을 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그 결과물인 가상인간이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저작권 침해의 요건 중 하나인 '의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가상인간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기존 권리들과의 충돌 등이 문제된다. ▲먼저 만들어진 가상인간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람과 동일·유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초상권 침해 등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인공지능이 창조한 가상인간이 우연히 유명 연예인과 완전히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명 연예인과 똑같이 생긴 가상인간의 활동이 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인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한 명 더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넓게 인정하게 될 경우에 가상인간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시대와 기술이 급변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제는 이를 따라가기에 벅찬 상황이다. 가상인간의 경우에도 앞으로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인간이라는 신기술이나 기존 권리들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정책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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