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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2 국정감사] 이재명 겨냥, 與 '성남FC 후원금' 의혹 집중 공세

법무부 등 국정감사 6일 열려
전주혜, 박형수 등 성남FC 공소장 관련 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 타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B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이 33번, 정 실장의 이름이 17번 나온다고 한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는 것을 비춰 생각하면, 두 사람이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은 "보통은 공범끼리 같이 기소를 하는데, 왜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만 하고 같이 기소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 공여자에 대한 시효 등을 감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가 그런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돼 있는 이상, 두 분에 대해서 검찰 소환조사는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했는데, 통상적 소환을 두고 전쟁 선포라고 했다. 강력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말이 있어왔고 다른 국민도 행사하는 사법시스템 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FC 고액 후원금 논란은 제3자 뇌물 수수 법리에 들어 맞는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에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해줬고 용적률을 270%에서 670%로 약 2.5배 상향했다"며 "청탁이 있었던 것이다. 언론을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때 5번 거절 당했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이뤄졌다. 그러고 나서 두산 건설이 50억원을 교부했다. 그동안 여러가지 관련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 수수 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회의에서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두고 "(성남시) 대장동과 백현동에 이어서 또다른 대형 비리 사건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소득은 모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서 문제될 수 없다고 했다"며 "지금은 성남FC가 적자 상태다.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남FC 운영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이 대표가 보았다며 "2015년, 2016년, 2017년에 굉장히 큰 금액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것은 결국 당시 기업의 현안이 있었고 현안과 후원금 사이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부정한 청탁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제3자 뇌물사건은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법리는 축적돼 있다. 검찰이 명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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