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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과 중고를 어떻게 구분하죠?" 나이키 리셀금지 조항 후폭풍 계속

지난 8월 11번가 LIVE11 채널에서 방송된 구구스 협업 중고명품 라방 화면. /11번가

에르메스와 샤넬에 이어 나이키가 '리셀(재판매)'을 금지하고 나서자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리셀은 한정판 상품이나 빈티지 상품 등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되파는 행위를 뜻하는데, 중고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것과는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

 

4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나이키코리아는 지난달부터 이용약관에 리셀 목적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나이키는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추첨 판매를 뜻하는 '래플'에서 한정판 제품을 구해 큰 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업자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에르메스와 샤넬, 롤렉스 등도 이에 앞서 리셀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세웠다. 에르메스는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고 추가했다.

 

샤넬은 구매와 애프터서비스(A/S) 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롤렉스는 되팔이 업자들의 시계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웨이팅 10부제'나 전화 예약제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로부터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정 브랜드가 개인간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리셀과 중고판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물음이다.

 

실제로 이베이 등에서 초고가에 거래되는 인기 상품 중에는 구매 후 20년 이상 지난 '빈티지' 상품들도 있는데 이는 구매자가 실사용을 위해 구매했지만 어떤 이유로 긴 시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재테크를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도 있다.

 

리셀 금지를 내건 브랜드들의 마니아들은 각 커뮤니티에서 리셀 금지 약관을 두고 환영하면서도 비웃는 모양새다. 명품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리셀을 유도하듯이 일 년에 몇 번을 가격 올려놓고선 이제 와서 하지말라 하는 건 너무 웃긴 것 같다"며 "오히려 리셀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 아닌지 궁금할 정도"라고 실제 리셀시장이 커진 데에는 브랜드의 행보가 컸다는 주장을 펼쳤다.

 

리셀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베인앤컴퍼니의 '글로벌 럭셔리 시장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전세계 명품 중고 시장 규모는 330억유로(약 45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대비 65% 증가한 규모인데, 신제품 신장률 12%보다 훨씬 가파르다.

 

업계에서는 국내 중고 명품시장 규모도 약 5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중고 명품 시장과 리셀 시장은 분리되지 않는다. 리셀 시장은 전체 중고 명품 시장 내 상당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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