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관련 분쟁 역시 최근 5년간 9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 사건은 2021년 103건이 접수되며 5년간 약 8.6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2022년 8월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돼 있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업체 사이의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2017년 10건, 2018년 11건에 그쳤던 접수 건수는 2019년 30건, 2020년 52건, 2021년 66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 8월 현재까지 53건이 접수되며 전체 320건의 분쟁 접수 사건 중 총 222건, 전체 사건 중 69.3%가 오픈마켓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관련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의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 중지 또는 판매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를 비롯해 입점 업체에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거나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입점 업체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례 등 다양화된 유형을 보였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8배 이상 폭증하고 유형도 다양화되는 동안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2019년 35일 소요됐던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43일, 2021년 49일 소요되며 14일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플랫폼 분쟁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따로 없고, 일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유형별 분쟁사례를 분석해 유의사항 등 처리 메뉴얼 수립과 전담조직 강화 등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해 분쟁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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