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율 산정근거 투명하게 공개하라
대부업, 연 20% 이자율 초과하면 금전대차 계약 무효
회생, 파산 절차 돌입 전 최대한 채무조정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 7대 입법'에 올리며 정기국회 처리를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각국들이 확장에서 긴축으로 재정 정책을 전환하는 가운데, 미국이 11월 초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한국은행의 10월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금리 상단도 7%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많은 한국의 특징상, 차주의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대응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가계부채대책 3법은 고금리 시기 금융권의 폭리를 막고 취약한 서민의 신용회복을 신속하게 돕자는 취지다.
먼저, 금리폭리방지법은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및 근거를 설명하게 하는 등 합리적 원가공개를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은행들이 가산금리 세부항목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와 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금융계에선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와 이자율 산정 방식 설명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은행의 고유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불법사채금지법도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근절을 노린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 후 두번째 법안 발의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7일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이자약정 또는 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노리는 신속회생추진법은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는 않으나,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에서 가계부채팀장으로 있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에게 방향을 들을 수 있었다.
송 의원은 26일 <메트로경제> 와의 통화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에서 채무 조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법적인 절차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좀 더 일찍 구제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메트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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