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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온라인 플랫폼 일률적 규제보다 분야별 모델 만들어 규제 유연히 적용해야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가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분야별로 모델을 만들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위한 민간 기구가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해 자율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후, 민간이 주도하는 플랫폼 자율기구가 중심이 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가 21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대상에 대한 정의와 분야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넓은 범위에 대한 플랫폼 규제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계 교수는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 규제 대상 및 대상 행위 등을 확정하고 그 요건을 설정하는 것과 규제 수단의 실효성, 비례성 파악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혁신산업이면서 매우 다양한 내용을 지닌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은 규제 욕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도 "지금까지 플랫폼 경제 내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탐색하고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피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대형이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플랫폼 내에 자율규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단일한 협의체나 단일한 모델을 가지고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탑다운 규제 방식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 교수는 플랫폼의 성격과 유형에 적합한 자발적 자율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이뤄져 자율규제의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정보 비대칭과 일률적인 모델 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영역의 특징을 고려한 개별적인 모델 형성이 필요하다. 시장 상황과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고려해 업종별 혹은 규제의 쟁점별로 적합한 자율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자율규제 역량을 서서히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적합한 자율규제 모델을 찾기 위해 해외의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6년 온라인 플랫폼 통신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 EU(유럽연합)의 공동 규제 모델이 통용되고 있다"며 "공적 주체가 정한 것에 어긋나면 규제하는 탑다운 방식보다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율규제와 공동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인데 당시에 자율규제라는 시도에 대해 비판이 있어 집행위원회는 공동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 예로 에어비앤비와 암스테르담시가 제휴를 맺어서 공유 숙박 내용들을 암스테르담시가 진행하지 않고 에어비앤비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기본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어야 한다. 공적 규제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공적 규제 시험은 맞지 않다. 가짜 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실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공정 규제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 자율규제는 사적 자치의 연장선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규제 기구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당근마켓의 이용자보호위원회,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 간담회 처럼 개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자율 규제 기구로 업자가 들어오면 안 되고 개별 사업자별로 이뤄짐으로써 산업계 공통 규약이 없다고 소개했다. 두번째로 산업계가 주도해 설치하는 유형으로 복수의 산업 플레이어가 스스로 준수한 규약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 기구는 법에서 정한 형태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가맹사업 자율규제 단체, 금융 관련 자율규제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무수탁형 기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규제 수행 기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기구 유형으로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를 꼽았고, 반드시 법정 기구일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관이 함께 규제를 설계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산업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글로벌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의 자율규제를 정부가 고민하기를 바란다"며 김 교수가 설명한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기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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