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방송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유료방송사의 허가 기간 종료일까지로 해,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없애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측은 "그 동안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은 구(舊) 방송위원회에서 마련한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에 따라 운용했으나, 이번에 행정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해 사업자의 승인심사 업무에 따른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모든 재송신 승인 신청에 따른 승인심사에 대해 각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역외 재송신 승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과기정통부가 방송법 제61조제3항의 승인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 잦은 재송신 승인 심사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승인 심사과정이 60일 이내에서 3주 이내로 대폭 단축돼 방송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그 동안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시행돼 방송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개선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 뿐만 아니라, 개방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적합한 미디어 법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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