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글로벌 대형 CP(콘텐츠제공업체)들의 망 이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첫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발제자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 대립이 팽팽해 그 간극을 좁히지 못 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나서야 공청회가 열렸지만, 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료와 관련된 법안이 7개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내 사업자 역차별, 망 중립성 적용 문제, 자유계약 원칙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들의 의결 자체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일부 발제자들은 "망 이용료 부담이 CP들에게 큰 부담을 초래한다"며 망 이용료 입법에 대해 반대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망 이용료를 법제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망 이용료 부담이 정당한 댓가라고 돼 있지만, 이는 콘텐츠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디지털 쇄국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료도 미국의 5배에 달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다"며 "망 이용료까지 받기 시작하면 정보혁명이 종식되며 내가 올린 동영상을 많이 볼까봐 걱정을 하게 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보전달료를 부담하게 되면 전업 유튜버들은 창의력을 발휘할 능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로 도피하는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도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입법화하면 세계 각국에서도 이 법을 모범 삼아 망 이용법안을 발휘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들은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 CP가 해외에 진출할 때도 이에 영향을 받게 돼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최 대표는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은 계약 체결 자체를 당사자에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사와 접속계약을 해야 한다는 강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로 콘텐츠를 수출할 때 외국에서도 이 같은 입법이 추진된다면 동일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망 입법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정해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문제가 없다"며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우리나라의 망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20배까지 높다. 그것도 중소 CP에게 많이 받고 있는데 네이버가 망 이용료로 내고 있는 금액이 7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 데 왓챠가 내야 하는 비용이 70억원 정도로 기업 규모의 차이에도 내야 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다른 발제자들은 오히려 망 이용료 부담을 강제해야 하며, 망 이용료 법제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국내 시장이 잠식을 당하지 않고 인터넷 생태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며 "전체 무선 인터넷 트래픽의 82%를 영상, 소셜 미디어가 차지하고 41%를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상위 5개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CP와 해외 CP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하는 데, 인터넷 트래픽이 큰 넷플릭스와 구글이 이 같은 거래 질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국내 중소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의 초대형 CP에만 망 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통신 사업자는 투자 이익이 감소되고 통신망 고도화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자율적인 협상을 회피하고 우월적인 협상력을 악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에서 망 사용료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상원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했다"며 "넷플릭스는 타임워너 케이블 등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모적인 소송을 진행해 인터넷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망 이용료 관련 법은 올해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개별 단위 요소로서 네트워크는 누군가가 관리하고 운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행 법에서는 민간 기업에 주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ISP가 망의 이용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망의 이용을 무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순히 조례 등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되며 과방위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만큼 망사용료법 관련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공청회 내용에도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돼 이날 참석한 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고, 발제자들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만큼 올해 내로 망 사용료가 입법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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