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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이스타항공, 경찰 처분에서 "혐의 없음" 받자…국토부는 "유감" 표명

8월 25일 세종 국토부 청사 앞에 모인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AOC 발급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이스타항공

운항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스타항공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는 "동의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1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스타항공 의혹 관련 '혐의 없음(불입건)'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통보해왔다. 앞서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대표자 변경)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이를 숨기고 면허를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1년 반 전 결손금 자료를 제출해 재무상태를 분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지적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스타항공의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돼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해명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2020년 5월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2월4일 기준 회계자료도 존재했다며 이스타항공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과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기에 경찰 수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스타항공의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이 '고의성'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경찰 처분 결과가 나오자 국토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서울경찰청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항공운송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요소이기에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상태 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 판단에 맞대응 한 셈이다. 이어 국토부는 "이후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토해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내려진 경찰 판단과 별개로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이스타항공의 운항재개가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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