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국조정학회(이하 학회)와 지난 15일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원회와 학회(이하 양 기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 학문적 목적을 위한 연구 ▲관련 자료·출판물 등의 정보 교류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오는 11월 '저작권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가칭)' 이라는 대주제로 공동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인 분쟁 조정제도는 제3자의 관여나 당사자 간 직접 교섭 등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 방식을 말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표적인 해결 방법은 소송에 의한 것이지만, 이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전문성) ▲3개월 내 분쟁을 해결하고(신속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되며(경제성) ▲조정에서 진행된 내용은 비밀로 보장(비공개)되는 게 장점이다.
위원회 최병구 위원장은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는 위원회 고유 업무로서 그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7년 설립된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2호(분쟁의 알선·조정)에 따라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설립된 학회는 조정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해 회원들이 협력해 연구하고 이를 발표·토론함으로써 학문적 발전 및 조정제도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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