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K-콘텐츠 중국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이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K-Contents는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나 해외 OTT 업체의 국내 투자 등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

 

K-Contents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핵심 시장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규모는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인터넷 보급률 등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KOTRA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말을 기준으로 한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71.6%, 네티즌의 총 규모는 약 10억 1000만 명 수준이다. 여러 객관적인 지표에 따르더라도 중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규모는 앞으로도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할 때에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보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와 관련된 핵심적인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이다.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일반인 등에 의하여 매우 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고, 한번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예컨대, 클릭 한번 만으로도 불법 복제물의 배포가 가능하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권리 침해를 확인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그 대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세계협약의 가입국으로 몇 차례에 걸친 저작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돼 있다. 중국 저작권법은 공표권, 서명권, 수정권, 복제권, 발행권 등 우리 저작권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도 다양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당국 등의 엄격한 집행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중국은 여전히 저작권 침해 관련 통계 등이 발표될 때에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국가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업체가 중국에 콘텐츠를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콘텐츠 그 자체의 특성, 중국 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 법률사무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법제는 국가별로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권리의 구체적인 발생요건이나 실현방안, 권리 구제를 위한 실무적인 대응방안 등에서는 차이도 많으므로 수출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침해행위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예컨대, 상영 중인 영화 녹화본의 유출 등), 중국의 계약 상대방(counterpart) 등이 이에 대하여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 등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광활한 시장 진출은 국내 업체들에게 거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커다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국내 업체들로서는 콘텐츠의 중국 수출 등에 앞서 법적, 사실적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