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한국에 대해 차별 조치에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최근 일본이나 인도 등에서 스마트폰용 앱 배포 서비스를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 6월부터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를 금지하고 인앱결제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해 한국을 다른 나라와 차별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된 국내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를 넘긴 33%를 징수한 반면, 국내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외 개발사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징수해 역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은 2일 구글이 일본, 인도 등지에서 스마트폰용 앱 배포 서비스를 통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구글 플레이'에는 기존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 등 외부 기업의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게임 이외의 앱을 제공하는 개발자로 한정한다. 구글은 기존에 연 수익 100만 달러를 버는 개발자에게는 매출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있었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수수료율은 11%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반 개발자는 수수료율 30%를 적용받고 있었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수수료율을 낮춰 26%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유럽 구글플레이의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을 허용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구글이 한국을 대할 때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조치로 관심을 모은다. 국내에서는 제도 상으로 앱 마켓 운영자가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구글은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켰다.
구글은 지난 4월 1일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 기업에 알렸으며,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지난 7월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에 반기를 들고 카카오 이용자들을 상대로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안내했다가 구글이 카카오톡 앱의 새 버전 업데이트를 거부해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기도 했다.
또한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공급가액에다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개발사들에게 30%의 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이와 함께 미국 앱공정성 연대(CAF)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서신을 최근 방통위에 보내와, 방통위에서 구글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를 더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CAF는 미국 앱 개발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단체로, 앱 비즈니스 시장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동시에 앱 콘텐츠 활용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체에는 스포티파이·에픽게임스 등 6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CAF는 서신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내 콘텐츠 협회가 제기해온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조사 요청에 동의한다"며 "방송위가 법령 위반 사실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규제 추세에 맞춰 인앱결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CAF는 "향후 한국 정부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전 세계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달라"며 "한국이 남길 선례는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과 미국 오픈앱장터법처럼 효과적인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앱장터 시장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구글·애플 등 주요 앱 장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태점검을 최근 사실 조사로 전환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들 기업들에게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특정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를 바탕으로 이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앱 장터 사업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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