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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네이버 부동산' 검찰 표적...의무고발요청제도 폐지해야

2년 전인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건인 '네이버 부동산'이 또 다시 검찰의 표적이 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한 후, 네이버 부동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에 대해 다음달까지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2020년 당시에는 공정위가 위법성이 고발할 정도는 아니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중기부의 요청으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네이버는 5년이 넘게 공정위 조사에 이어 중기부 심의를 거쳐 이번에는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 네이버를 고발하라고 요구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을 사용했는데,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을 고발하라고 요청하면 공정위가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은 지 9개월 후 검찰은 네이버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20년 이후 의무고발요청제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미래에셋, 현대중공업 등 무려 21곳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의무고발요청 건수는 매년 5건에도 못 미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실세가 장관을 맡은 이후인 2019년에는 8건, 2020년에는 13건으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의무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중기부가 과연 전문성을 가기고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중기부는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 요청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속해있는 외부 인사가 공정거래법 전문가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또 중기부에서도 중소기업 정책만 담당해온 공무원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을 취급하게 돼 전문성이 담보될 지는 의문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최근 문제 있는 하나의 규제로 여겨지는 만큼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하루라고 빨리 이 제도를 없애거나 유지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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