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네이버 부동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경찰이 법률, 금융·재테크, 심리 상담 등 각 분야 지식 전문가와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1대1로 소통하는 지식 상담 플랫폼인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협의로 수사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네이버를 강도높게 수사하고 나섰다.
이 사건에서 네이버가 불공정 거래 유형 중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압수수색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카카오 등을 비롯한 경쟁사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에 네이버 검찰 고발...시장 지위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줬다는 판단을 내린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았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혐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2가지이다.
공정위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2020년 9월 네이버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5년 3월 이미 네이버와 제휴를 체결한 7개 부동산 정보업체와 매물 제휴를 추진하자, 네이버는 같은 해 5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변경해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 유지를 위해 카카오에게 제휴가 불가함을 통보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초 확인 매물정보 뿐 아니라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에 대해 3개월 동안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 삼았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는 부동산114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했고 지난해 3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네이버는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한 매물정보는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확인 매물 검증시스템을 거친 확인 매물정보로 '영업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결정 당시 네이버측은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가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도입 초기에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였으며 관련 특허도 2건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금지조항을 넣기 전에 카카오측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매물검증센터에서 카카오로 전달되는 별도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인지 따져볼 것
이번 검찰 수사에서 네이버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45조 1항 7호(사업자는 계열사 혹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와 공정거래법 제5조 1항 5호(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미 이를 위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진행한 네이버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관계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조건부 거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미국 퀄컴이 2019년 공정위로부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인해 2250억원 과징금을 받았는데, 이번 사건도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중에서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인 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란 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네이버가 퀄컴의 사례처럼 과징금을 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고발에 의해 조사가 되는 것 같지만 내부에도 공유되는 내용이 없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엑스퍼트도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해 7월 네이버 엑스퍼트 관련 이 서비스가 변호사 소개와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와 엑스퍼트 실무자들을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결제금액 중 5.5%를 공제하는 것이 수수료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달 만에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내렸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변호사 수입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 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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