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당헌 제80조 개정안 추진은 무산됐다. 다만 당헌 개정 명분인 정치탄압 대응의 경우 당무위원회가 판단하기로 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의결한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결시키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8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80조) 3항 수정안은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관련 판단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맡도록 돼 있다. 전준위는 이를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단하도록 수정했는데, 비대위가 '당무위원회'로 다시 바꿔 의결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16일)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여려 가지 의견에 대한 토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오늘(17일) 비대위원들 의견을 바탕해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있는 당헌 80조 1항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정치탄압 판단의 경우 당무위에 맡기면서 친이재명계 반발도 예상된다. 차기 지도부가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대위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앞서 전준위는 정치탄압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에 맡기기로 했다. 이 경우 최고위가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꾸려지면, 이 의원 '방탄용'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대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고려한 듯, 최고위보다 상위 기구인 당무위에 정치탄압 판단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친이재명계가 최고위를 장악할 경우 우려를 반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고위보다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 내부에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감안할 때 당무위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에 대한 내용(80조 1항)을 존중한다. 그럼에도 억울하게 정치보복 탄압으로 기소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의결했다"고도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비대위 측은 "당원들이 우리 당에 여러 의견들을 온라인 플랫폼 통해 지도부에 전달해 지도부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 내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 밖에 당헌 112조3에 규정된 비대위 구성 조건인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과반 궐위'로 수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비대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서 인준을 받은 뒤 24일 중앙위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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