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에 참석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17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리를 진행하는 데 참석하기로 한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쟁점은 '요건을 충족했는가'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비대위 전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퇴 선언한 배현진·윤영석 당시 최고위원이 지난 2일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이 경우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이 전 대표는 당헌 96조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 '당에 비상 상황 발생' 등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도 본다. 이 경우 비대위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 전 대표 주장이다. 비대위 출범을 위한 ARS 투표 도입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ARS 전국위까지 하냐"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있었더라도 치유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16일) 사퇴 선언한 최고위원의 비대위 구성 표결 참여에 대해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민법 691조에 따르면 위임 사무를 맡은 사람의 위임이 종결돼도 긴급한 의결사안이 있으면 사퇴한 최신순으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의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전국위 소집은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요구가 있으면 열 수 있다"며 당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 인원이 별도로 소집 요구한 점도 있는 만큼,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지적한 ARS 투표 문제를 두고도 "이 전 대표가 뽑힌 2021년 6월 전당대회도 ARS를 도입했다. ARS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 대표는 대표로서 스스로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58명이 당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이날 같은 시각·법정에서 심문이 이뤄진다.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 비대위가 전날(16일)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에 좌초된다. 이 경우 당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여론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당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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