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5일부터 2023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전주민설명회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 예정지구 주민들의 지적재조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주민설명회는 합천6지구 외 12개 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5일 합천내곡지구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신소양지구까지 총 6회에 걸쳐 해당 지구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에서 개최된다.
지적재조사 업무 특성상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부터 조정금 정산까지 단계마다 수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합천군은 2023년 사업 예정량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된 3000여 필지로 정해 지적불부합으로 불편을 겪는 군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지적과 박무곤 과장은 "매년 사업량을 늘려서 합천군 관내 지적불부합지가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모두 해소돼 군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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