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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이스타항공 "조사해도 재운항 하면서 하고파"…멀기만한 정상화

회계자료 허위제출 문제로 AOC 발급 미뤄져… '수사 국면'

 

이스타항공 측 "이상직 전 의원과 무관한 회사, 운항하면서 수사해주길"

 

이스타항공 여객기의 모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의 재운항 시점이 묘연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회계자료 허위 제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자 재운항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져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완전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조작·제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의 '고의성'을 강조하며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성정'에게 인수된 이후 변경면허를 신청하면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무 자료가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기준 감사보고서에 실린 내용과 차이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이스타항공이 제시한 결손금 -1993억원과 금감원 자료상 결손금인 -4851억원은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면허 신청 당시 자본 총계도 금감원 자료에선 자본잠식률 157.4%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스타항공 측은 "오해를 충분히 해명했다"며 "수사를 하더라도 재운항을 허가한 뒤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호소하고 있다. 현재는 AOC(항공운항증명) 발급 과정에서 항공사의 재정 상황이나 법률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이스타항공에 대한 AOC 검토는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직원 530여명 대부분이 1년 넘게 임금을 반납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으로서는 수사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스타항공은 매달 항공기 리스비, 인건비, 재운항 대비 훈련비 등으로 50억원 가량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있어 재무 부담이 더 불어나고 있다.

 

또한, 재운항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게 되면서 항공 성수기라고 여겨지는 7~8월이 지나가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타 저가항공사(LCC)에 재직 중인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에서 4분기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객으로는 비수기"라며 "사실상 LCC들은 여름 성수기에 여객으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이스타항공 측의 입장은 앞서 말했듯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되 운항 허가는 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제28조를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해당 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6개월 이내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28조 중 하나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항공사업법 28조 1항의 '나'를 제시하며 재운항의 근거를 들었다. 여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면허취소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 이스타항공은 변경면허 시점에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다. 결국, 이스타항공의 경우는 애초에 국토부가 지적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대상이 아니므로 AOC 발급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하루 2억원씩 써가며 재운항만 고대하고 있다"며 "이상직 전 의원으로 인해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진 거란 생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는 ㈜성정이 대주주가 됐고 이 전 의원과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이 전 의원 등 기존 주주들이 모든 주식을 소각했다고 강조하며 이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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