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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조세심판원, 항행구역 변경 선박 잔존중유에 교통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 CI/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교통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외항선이 내상선으로 항행구역을 변경하면서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이 선내 잔존 중유에 대한 교통세 부과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외항선박이 내항선으로 항행구역을 변경하더라도 선박연료(중유)에 포함된 경유성분에 대한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선사들이 납부한 교통세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가, 경유에는 리터당 340원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산세관은 혼합중유에 대해 제조공정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외항선박에서 면세로 구입해 이를 다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혼합중유내 경유성분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부과했었다.

 

이에 해운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건의하고, 한국유조선사협회는 에스제이탱커 주도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선사와 정유사간 계약서 상 혼합된 중유로 표기돼 있고 선박에 적재할 당시에도 혼합된 상태의 중유일뿐만 아니라, 관세법상 중유로 분류됐으며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로 보이는 점이 판단근거"라고 제시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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