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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도입된 정부의 유보신고제 실효성 거두기 힘들어...제도 자체 '유명무실' 비판도

서울의 한 종합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요금 정책 결정을 유보신고제로 변경했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히려 유보신고제로 변경함에 따라 최소한의 조건인 2가지 경우만 반려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반려가 거의 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를 포함한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이에 정치권, 시민단체,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이 거세지면서 반려를 검토했지만, 유보신고제의 특성상 이를 반려하기 어렵다고 보고 승인했다.

 

유보신고제는 기존 비슷한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위배될 때만 반려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조항에 따라 SKT의 5G 중간요금제를 수리했고 국회측에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요금제 인가제와 유보신고제 등을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통신사의 요금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온 약 30년 동안 반려한 건수는 1건에 그쳐, 과기정통부 요금제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가 제출한 요금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건 2019년 5G(5세대) 출범을 앞두고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처음이었다.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 요금 정책을 유보신고제로 변경할 당시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유보신고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 등 실효성을 거두진 못했다.

 

SKT의 이번 5G 중간요금제 처리 과정에서도 한 차례는 이를 반려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행하지 못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어 "이번 판단의 첫째 기준은 부당한 요금 인상이 있었느냐, 둘째는 공정경쟁을 저해했느냐인데 첫째는 가격 증분과 데이터 증분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을 늘려서 데이터 제공량의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둘째로 공정경쟁 측면은 MNO(이동통신)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온라인 요금제보다 도매제공 요금은 더 낮아질 것이므로 알뜰폰의 경쟁력을 낮추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승인제 시절에도 담당을 했는데 승인제-인가제-유보신고제로 점점 규제가 완화됐는데 이는 국내 상황에 맞게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외국은 신고제이거나 신고를 안 해 우리의 규제 수준이 더 높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또 인가제에 대해 "인가제때는 '장관은 인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모호했다"며 "이번에는 반려 조건을 적시하면서 알뜰폰의 경쟁력을 해하는지, 이용자 이익 저해도 부담이 높아지는지, 여러 조건에 대한 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정비가 돼 더 체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중에서 제기되는 유보신고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통신요금 등에 대해 인가제가 아닌 유보신고제를 통해 통신사업자간 요금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법 개정을 요구했던 과기정통부는 스스로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가상승률, 5G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 통신 사업자의 매출 실적 증가 등 땜질식, 주먹구구식 통신비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SKT의 5G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통사들이 더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실장은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요금제는 더 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위 구간이 더 생기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나 시민단체들에서 50GB 이상의 진정한 의미의 5G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이 의견에 동감했다.

 

홍 실장은 "50~1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론도 제기해주고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종합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이달 중 중간요금제를 마련해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KT나 LG유플러스가 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선보인 후 SKT가 추가로 요금제를 내놓은 경우가 종종 있어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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