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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배달로봇 보도 통행 허용' 등 산업규제 50개 없앤다… "1.6조 이상 민간투자 창출할 것"

정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서 혁신안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산업계가 호소해온 규제 50가지를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와 횡단보도 통행 허용 등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해소하면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7개 작업반을 구성해 1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규제 혁신 핵심 과제와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고, 이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골라 지난 9일 경제규제심의기구에서 검토 후 이번에 1차 개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규제혁신 요구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먼저 조선소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을 활용하려면 1.8미터(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전자파, 전기 연결 상태 등 다수의 복잡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로봇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규격 역시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산업용 로봇 사용 시 울타리 설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충돌 방지 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KS 안전성 기준도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8월 중으로 현장 적용 검증을 마친 뒤 최종 가이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달로봇의 인도 통행 모습도 곧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인도·횡단보도 통행은 금지돼 있는데, 정부는 법정 안전인증체계를 통과한 로봇에 한해 일정 기준에 맞는 로봇의 보도 통행을 별도 실증특례 없이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능형 로봇법'에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로봇의 정의, 안전인증체계 등도 새로 규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해당 시설 설치와 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데, 반도체 생산 설비의 경우 완제품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배관설비 등 시설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정부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기준 등을 인증 받은 완제품이나 모듈 형태에 수입 장비에 대한 시설 기준 인정·적용 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현재 관할 지자체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만 허용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정부는 유해제품 유통을 막을 수 있는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춘 업소에 한해서만 신고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업신고 면제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내년 6월가지 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협의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활용이 급증하는 드론의 안전성 인증 검사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항공안전법에 의한 드론(25kg 이상)의 안전성 인증 검사 수요는 매년 급증해 검사 대기 기간이 2개월가량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검사 방법을 기존 '전수 검사'에서 '모델별 대표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인천 1곳에 불과한 검사 장소에 농업기술진흥원 농업기계시험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드론 검사 기간은 2주로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50% 수준(연간 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성급별(1~5성)로 분류되는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 심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업계 불만을 고려해,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을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문화행사·교통시설 예약 서비스 등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한 주관성 개입 여지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부가 개발·보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이 추진된다.

 

정부는 환경,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 오는 8월 초 최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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