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SK가스㈜,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이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힘을 모은다. 이들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을 조성해 안전문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26일 SK가스에 따르면 SK가스·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월 친환경 도로환경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10개의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통학버스 전용 안심정류장을 설치하고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승하차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작년 5곳에 이어 올해 10곳을 더 설치하여 15개의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안심정류장을 조성하게 됐다..
안심정류장을 설치한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자치구 주택과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만들기 캠페인을 홍보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8곳, 광주 1곳, 원주 1곳 총 10곳이 선정됐다.
아파트 연식 10년 이상, 1000세대 이상인 단지를 우선 선정하되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단지 또한 선정 대상에 포함이 됐다.
이와 같은 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7조 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전점검' 시에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설치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를 확인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개정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선정기준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절반은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가 어린이들의 하교와 학원 등하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한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 비율도 약 70%에 달해,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후 바로 횡단하며 일어난 사고 또한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안심정류장의 설치 의미(도로교통법 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인 '운전자 멈춤'과 하차 후 어린이통학버스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어린이 멈춤'이 함께 이루어 진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 어린이 모두의 안전을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유어린이통학버스의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LPG 어린이통학버스로의 전환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한 축이 됐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SK가스,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조성사업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인식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캠페인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찬일 SK가스 에코에너지 본부장은 "SK가스는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ESG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소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SK가스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연료인 친환경 LPG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운전자 및 어린이 안전은 물론 깨끗한 도로 환경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통학버스 안심정류장 설치로 어린이와 학부모, 운전자 모두 안심할 수 잇는 통학길이 되길 바란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정류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안전 교육으로 이어지고, 단지 내에는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기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운전자 대상 이론교육에서 더 나아가 학부모와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정류장 설치를 통해 실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하고 교통안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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