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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2년 유예된 금융투자세…'손익통산·이월공제' 개인에 유리?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오히려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등 일정 금액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현 (금융투자소득세) 체계는 상당히 선진화된 과세체계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해 5000만원 이상 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과세체계가 아니다. 정부가 유예하긴 했지만, 선진화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왔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이유다.

 

반면, 전문가들은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를 이유로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수년간 손실을 입더라도 당해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해 발생한 손실금액을 향후 5년간 이월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어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세법은 수익이 발생한 계좌에 대해서 별개로 과세를 했으나, 금투세 도입으로 각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최종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 안전벨트 역할과 다름없다"며 "금융투자로 이익이 났을 때 50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5년이나 이월공제를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에서의 고액자산가 이탈 우려에 대해서도 "4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투자자의 상위 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공제 한도관리 시스템, 원천징수 시스템 등 금투세 도입에 맞춰 전산 작업을 이어오던 금투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당초 제도 도입 시기인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선진화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빠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식 매매에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해제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 이와 더불어 과세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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