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했고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공고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가격경쟁)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고,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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