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행정 절차 착오로 18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 170여 명이 불편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현지 시각) 코타키나발루 공항에서 출발해 오전 7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에어부산 BX768편이 현지에서 이륙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에어부산을 이용해 귀국하려던 승객 170여명이 코타키나발루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해당 항공기는 현지 공항 당국과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20분가량 이륙하지 못하다가 운항승무원 근무 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지연되고 말았다. 현행 항공안전법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항승무원의 기내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항공사는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출항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발행했다"라며 "항공안전법에 명시된 승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돼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지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현재 해당 항공편에 탑승 예정이었던 승객들은 에어부산이 마련한 호텔에 머물거나 2인 당 1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근처 호텔에 묵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과 늦은 신혼여행을 떠난 윤명은씨(34)는 "새벽 비행이라 그런지 몰라도 면세점, 편의점, 카페 등이 거의 영업을 하지 않아 쉴 곳이 변변찮았다"며 "1시30분 출발 예정 비행기라 승객들은 12시 30분부터 탑승을 시작했으니, 결국 2시간 이상 비행기에서 연착 영문도 모른 채 대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씨는 "항공업종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겨 항공사도 승객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지만 이렇게 짧은 연착에도 영향을 받도록 운항승무원 일정을 밭게 잡은 것은 의문"이라며 "운항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공항을 잠시 빠져나가는 캐빈승무원들을 향해 고성이 오갈 때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항에서는 항공기 지연 소식에 분노한 승객들이 캐빈 승무원들을 가로막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에어부산은 당초 예정된 출발 시간보다 15시간 미뤄진 이날 오후 7시35분(현지 시각)에 코타키나발루를 떠날 예정이며 다음날 오전 1시 2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새벽에 도착하는 만큼 지방으로 이동해야하는 고객에게는 교통비 등을 보상할 계획이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어부산의 인천~코타키나발루 항공편은 이달 24일부터 신규 취항한 노선으로 현재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운항 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2일부터 주 4회로 증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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