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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대출이자 눈덩이…금리인하요구 70%는 거절

5대은행 주담대 6% 신용·전세대출 5%
법제화 3년차 허울뿐이란 비판 목소리
금융사 수용률 37.1%…4년새 27% 감소

금리인하요구권 설명./금융위원회

무섭게 치솟는 이자로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고 있지만 금융사의 승인 비율은 30%로 낮아 '속빈강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함에 대출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도대출 금리는 5.47~6.26%,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85~ 5.84%로 나타났다.

 

주담대 금리의 경우 연 이자 7%를 돌파해 연내 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으로 금리상단을 1%p 낮췄다.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리 역시 각각 연 3.87~5.86%, 연 5%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 상품역시 내달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국압박에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여전하다.

 

차주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낮추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들이 이마저도 거절당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02년 도입됐으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효성이 부족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이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늘고 있지만 수용률은 줄어 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2020년 91만 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의 수용률은 같은 기간 61.8%에서 37.1%로 낮아져 신청자 10명 중 6~7명은 금리인하요구를 거절당한 셈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3년차임에도 허울뿐인 제도로 비판받고 있는 이유다.

 

투자자들은 수용률이 낮은 원인으로 신청·심사절차의 복잡함을 꼽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승진, 소득 상승, 신용점수 상향, 부채감소의 사유로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들이 통보받은 거절 이유는 ▲승진 이후 신용점수 변화 적음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로 요건 불충족 ▲부채감소폭 당사 요건과 맞지 않음 등이었다.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소득이 올라도 결국 신용점수가 변해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차주들이 지속적으로 거절을 당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요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산정체계·공시 개선방안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는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은행과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등을 공시해야 된다. 시장에서는 금융사 간 경쟁으로 인한 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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