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워"…동결 주장
노동계 시급 1만890원 제시…전년 1730원(18.9%) 인상
노사 최저임금 제시안 격차 1730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사실상 올해와 같은 동결(9160원) 수준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격차는 1730원에 달해 향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사용자 위원은 이날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능력'이라 생각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핵심인 지불능력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셈이다.
이틀 전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번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했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비의 경우 지금까지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 대상이었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의 최저임금 1730원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뿐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넘겨 7월 12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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