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홀딩스 등 12개사의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이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LG그룹은 지난 5월 3일 LX홀딩스 등 12개사가 동일인(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숙부, 혈족 3촌)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분리 인청을 신청했다.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을 검토한 결과, LG와 LX 간에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했다. LG측이 보유한 LX 측 계열회사 주식은 상장사(4개사) 3% 미만이다. 또 LX측이 보유한 LG측 계열회사(61개사) 주식은 상장사(8개사) 3% 미만, 비상장사(1개사) 15% 미만이다.
또, LG그룹과 LX측 간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법위반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친족분리를 통해 LG와 LX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LG는 전자·화학·통신서비스를, LX는 반도체·물류·상사를 각각 주력사업으로 한다.
LG와 LX는 이번 친족분리를 계기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LG의 화주기업인 LG전자, LG화학은 해상운송거래에 경쟁입찰제도를 전면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물류일감을 개방할 예정이다. LX의 LX판토스, LX세미콘의 경우 외부 거래선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을 통해 LX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부당 내부거래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친족분리를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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