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등 불안을 느끼고 있는 항공사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항공방역 규제 여파로 경영 및 고용회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 여행업 등 7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방역 규제를 최근 해제했지만, 주요국의 방역·비자 규제로 운항이 제한되고 있고 정상 가동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경영·고용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추진하겠다"며 "업종 회복이 지연되는 분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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