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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고유가라도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로 부담 없다? 대답은 "NO"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8일부터 정상화 됐지만 증편은 더디고 항공료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사진은 인천공항에서 발권을 하고 있는 승객들의 모습. /뉴시스

"고유가라고 해도 항공료 자체가 이렇게까지 비쌀 일인가요? 유류할증료는 승객이 내는데 고유가라 항공사가 증편이 쉽지 않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A씨는 떨어지지 않는 항공료에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유류할증료는 올해 2월부터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어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항공권을 알아보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는 항공사로 향하고 있다. 아무리 고유가로 항공유가 비싸졌다고는 하지만, 유류할증료는 승객이 부담하는데 항공사가 이제껏 적자를 무마하기 위해 항공료를 비싸게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불거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3만7700원~27만9500원으로 19단계(최고 33단계)를 기록했다. 5월(3만3800원~25만900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2만원 이상 올랐으며 지난 2월에 비해 13단계 오른 모습이다. 승객이 많은 인천~하노이 편도 노선의 경우는 2월 유류할증료는 2만4000원이었는데, 현재는 8만8400원을 내야 해 3배 이상 뛰었다. 4인 가족이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출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는 편도로 여행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왕복으로 구매 시 2배가 되는 셈이다.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유류비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항공사는 유가에 따라 기본 운임을 조정하는 대신 승객들이나 화물의 기본운임에 별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되는 항목으로 갤런당 센트 가격이 150센트 밑이라면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6년 11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가 없었던 때도 있었다.

 

더불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는 항목이며 국내선은 운항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책정된다. 항공사는 노선을 신설할 때 국토부에 신고한 최대 가격을 넘지 않은 선에서 자율로 표 값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매달 중순 다음 달 유류항공료를 고지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 완화와 여행 수요 폭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국제선 도착 편수 제한을 포함한 각종 방역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규제를 푼 효과가 항공권 가격에도 증편에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항공료가 오른 주요 요인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대표적이다. 이러다보니 항공사가 규제는 다 풀렸는데도 증편을 더디게 해서 항공권 가격이 안정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에게도 사정은 있었다. 항공사들이 노선별 실수요를 파악하고 증편을 결정하려면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 필요해서다. 대형항공사(FSC) 관계자는 "노선 수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며 "휴직·휴업 직원 복귀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일괄적으로 노선 수요를 따지지 않고 증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유인즉, 수요 없는 증편을 했다가는 '빈자리'로 항공기를 띄우게 되고 그 부담은 전부 항공사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노선별로 증편 속도는 다르겠지만 공급 부족이 실제로 보이는 미주와 유럽, 동남아를 중심으로 운항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은 면제대상이다. 오는 7~8월 성수기에도 유류할증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7월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빠른 예매가 좀 더 유류할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항공업계는 고환율 상황까지 겹쳐버리는 바람에 업황 회복이 더디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 10원이 변동하면 약 410억원의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하고 있어 고유가·고환율은 항공권 가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

 

항공사 관계자는 "물론,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추가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류할증료가 인하돼도 항공사가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지만 고유가·고환율 장기화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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