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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저작권 보호, ‘표현된 저작물’은 되고 ‘아이디어’는 안 되는 이유

법무법인 바른 박상오 변호사

요즘은 저작권법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는 서적이나 짧은 영상 등의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 정도는 아는 듯하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표현된 저작물'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은 설령 그것이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소설 등에 나오는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예컨대, 유명한 사업가이면서 실제로는 히어로인 등장인물),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예컨대, 악당이 시민들을 폭탄으로 위협하는 사건이나 수많은 악당이 활동하는 도시)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에도 '동시(童時)와 삽화'와 관련해 저작권법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4. 선고 2019가단132899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사건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동시(童時)와 삽화(A)의 저작자이고, 피고들은 교과서의 집필진인데, 피고들이 편찬한 교과서에 이 사건 동시(童時)와 별도의 삽화(B)를 결합해 게재하면서 문제가 됐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삽화(B)가 이 사건 동시(童時) 및 삽화(A)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법리(이른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기초해, 이 사건의 동시(童時) 중 손자가 할아버지 등을 긁어주는 행위나 할아버지의 신체를 대한민국 각 도시에 대비하는 것, 삽화(A)에서 할아버지가 효자손을 들고 있고, 손자가 할아버지의 등을 긁는 모습은 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보호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어떤 창작물과 표현형식이 다른 2차적저작물을 비교할 때에도 아이디어 부분을 구분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동시(童時) 중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적인 표현은 할아버지의 신체를 대구, 전주, 서울, 부산 등 각 도시별로 나눠 ( "대구 대구 대구", "전주 저언주", "서어울 서울", "부산 부산 부산" ), 그 부분이 긁혀질 때의 시원한 느낌을 각 도시별 사투리로 대비해 ("아이구 시원테이", "거그 거그 어이 시원혀", "그래그래 아이 시원해", "거어 쫌 글거 바라") 표현한 것 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삽화(B)와 이 사건 동시(童時)의 표현형식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삽화(B)에서는 위 아이디어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도시별 사투리를 사용한 창작적 표현에 있어서의 실질적 유사성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아이디어와 표현 부분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창작자나 기업 등의 IP 담당자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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