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선사들이 한국-일본항로에서 벌인 담합행위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8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중국항로의 담합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자국 컨테이너선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응을 비치며 행정소송 등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한-일, 한-중항로 운임 해운담합'과 관련된 선사들에게 과징금 880억8800만원을 부과하자 해운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올해 초 심의한 한-동남아 노선에서의 담합 과징금 962억6500만원을 더하면 총 과징금은 1763억원이 넘어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해운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한-동남아 노선에서 부과된 과징금으로 관련 선사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공정위 결과와 관련해서도 해운업계의 대응이 있을 예정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은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대규모 자본을 가진 업체가 시장 독점을 하기 쉽다"며 "상사가 생존할 수 있는 최저운임을 보장하지 않으면 대자본을 가진 일부 상사가 시장 독점을 해 화주들에게 더 안 좋은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산업 생태계를 설명했다.
또한 해운업계는 지난 1월 12일 공정위에서 개최된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일본과 유럽 등 이른바 '선진 해운강국'의 해운기업에 대해 조사를 누락한 점을 지적했다. 한국해운협회는 공정위가 국적 12개사, 해외선사 11개사 등 총 23개사에 대해 3년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해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심사 보고서를 냈지만, 정작 일본의 3대 컨테이너 선사인 NYK, K-LINE, MOL과 유럽 선사 등 20개 해외 선사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꼬집었다. 공정위가 과연 공정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한 해운업계 최고경영자는 "선사들 공동행위로 인해 화주에게 손해보다 편익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자료로 증명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며 "선사 측 대리인들이 심사관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구두로만 언급 하는데,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심사관이 뭉갰다"고 말했다.
또한 해운업계는 중국과 일본의 제재 수위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외교적 마찰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앞서 중국 정부는 공정위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항의서한을 제출하는 등 반박 의견을 피력해왔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한-중 항로 특유의 특성이나 해운업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 외교적 고려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과 중국 선사들은 황해정기선사협의회를 구성해 해당 노선을 독점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해운업계에서는 "중국 노선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중국 정부가 보복성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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