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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조웅규 변호사의 상속설계 제대LAW] 상속설계를 위해 당신이 고려할 다섯 번째, 세금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까? 물론, 당신이 자산을 훌륭하게 운용하고 당신의 자산을 상속받은 자녀들도 당신만큼 자산을 잘 운용하면 오랜시간 부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산을 잘 운용하더라도, 당신이 이룬 부는 세를 거듭할 때마다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최대(30억 초과 부분) 50%의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부자는 삼대를 못간다"는 말은 우리나라 상속세제를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삼대가 지속되는 동안 두 번의 상속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0억원의 부를 이룬 사람이라면 두 번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동안 약 72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론 매년 소득세 등 기타 세금도 부담해야 된다. 싱가포르처럼 상속세가 없거나, 스위스처럼 상속세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살았다면 상상도 못할 거액이다. 물론 "부의 세습"이 온전히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1000억원을 가진 진짜 부자들이 아니라 중산층인 국민들마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문제가 된다. 당신이 노력한 결과 갖게 된 재산이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에서는 부자들의 "부의 축적"에 해당하는 금액일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그저 20년째 살아온 집 한 채에 불과할 수도 있다. 1999년까지만 해도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45%였고, 2000년 이후부터 30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50%가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1999년에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가 1억 7000만원(27평 기준),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2억원(30평 기준) 정도에 매매됐으니, 최고 세율인 45%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가 20~30채 이상이 있어야 했다.그런데 지금 위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20~30채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부담했던 최고세율이 이제는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중산층에게도 적용되는 무서운 현실이 된 것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나아가 상속세의 과표기준이 수십년 동안 변화된 물가 등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에 상당수의 국민들이 최대 과표구간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현실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자. 제도는 당장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제도가 변화되길 희망하면서 상속을 설계하는 것은 자칫 남겨질 사람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단지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족하나마 우리나라에도 여러가지 절세를 지원하는 과세특례제도가 있고,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놀랍게도, 이런 특례제도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10년 단위로 사전증여 공제액을 활용하거나 낮은 과표구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또한 기업승계와 관련해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일정한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절세를 위한 여러 전략은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의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공부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

 

오랜시간 함께 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통상 40% 내외로 재산을 분배받고 이 경우 증여세 등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혼인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배우자는,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위 사례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속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부디 이런 처절한 현실이 하루빨리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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