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8일 오전 10시부터 법정 2급 감염병으로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에서 원숭이두창을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의 감염병이 2급으로 지정돼 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질병청이 지정하는 경우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를 격리 병상에서 치료할 계획이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나온 이후 유럽, 북미, 중동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진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는 않았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 체액 등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중 전파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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