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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종부세' 완화, 이게 민생 안정 대책?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에 난데없이 보유세 완화가 끼어들어갔다.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 분야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을 낮춘다는 내용이었다. 브리핑 현장에서는 "왜 이게 민생 안정 대책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중산층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세 부담도 커졌으니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특히, 종부세는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 부담 완화책은 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비중에 2%가 채 안 된다. 서민·중산층이 아닌 2%의 부유층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인데 민생 안정 대책이라니 아이러니다.

 

5%대 넘어선 고물가를 잡기 위해 내놓은 일부 생활·밥상물가 안정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밀가루, 달걀 가공품 등 7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주 수입국인 미국, 스페인 등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밀 수입의 99%를 차지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와도 FTA 체결로 관세가 없다.

 

이미 수입 돼지고기, 밀 등이 무관세여서 수입품 가격 등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 한다. 오히려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낮춰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계비 부담 경감 분야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방안이 포함된 것도 물가 안정과는 모순이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차 개소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차 살때 세금을 빼주는 것은 물가 잡기보다 소비 진작 목적이 크다. 값싼 차 구입에 돈을 쓰라는 건데 물가 안정 대책과는 엇박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다. 5%대 물가 잡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인데 이마저도 가능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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