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인천공항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격리조치가 시행됐지만, 이제는 접종 여부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격리의무를 모두 면제한다. 8일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나 입국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조치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국민 불편과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까지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격리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독일, 영국, 덴마크 등 국제적으로 격리를 해제하는 상황과 맞추어 우리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항공기 도착 편수(슬롯) 제한과 비행시간을 제한했던 커퓨 규제도 8일 부로 모두 해제된다. 음성확인서 제출을 위해 필요했던 기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를 인정한다. 입국 1일차 받던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6~7일차 이뤄진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됐다. 다만, 신종변이 감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입국 전후 '2회 검사' 체제는 유지된다.
국제선 정상화 등에 발맞춰 검역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계 30여 개국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의 유입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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