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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대통령실, 특감제 폐지 논란에…"제도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한다"

"더 나은 제도가 있는 것인지 구상하는 것은 행정부와 대통령의 몫"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31일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한다"고 선을 그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한다"고 선을 그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으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해 측근 비리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받는다.

 

그러나 전날(30일)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존재하는 제도에서 입법부가 추천하고 진행하는 절차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입법부가 만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더 나은 절차를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아직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대로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서도 "더 나은 제도가 있는 것인지 구상하는 것은 행정부와 대통령의 몫이다. 입법부는 당연히 제도와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저희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다. 더 나은 제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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