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당 소속 김기현 의원의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 처리가 '인민재판식'으로 공정하지 않게 처리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 차원에서 김 의원 징계 부당성을 알리는 셈이다.
송언석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까지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안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점거에 따른 회의 진행 방해라는 이유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가결했다. 당시 열린 본회의에서 징계안은 무기명 찬반 투표로 이뤄졌고,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관련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짓밟았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회 중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처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수당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차원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은 데 대해 "검거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은 행위가 '법사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 의원 행동을 중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없이 본회의에 징계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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