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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저임금 2라운드, 5%대 고물가에 노사 입장차 컸다

최저임금위, 올해 2차 전원회의…윤 정부 첫 회의
경영계 "고물가에 영세기업 부담 커져, 최저임금 안정 필요"
노동계 "서민 부담, 최소한 소득보장 대폭 올려야"
'업종별 차등적용'도 쟁점

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자료DB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에서 최근 5%대 육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컸다.

 

경영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내년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져 최소한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저임금 회의이기도 하다.

 

최대 관심은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 수준이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대비 5.1% 올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인상률 추이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2.9%,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으며, 올해는 5.1%로 각각 결정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2022년도 누적 물가상승률이 8.2%인데 최저임금은 42% 가까이 올랐다"며 "급격히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은 회복에 시간이 걸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안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요즘 서민들은 만원으로 밥 한끼 제대로 못 사먹는데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저임금 노동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게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사용자단체는 최임위 안팎에서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수 있어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언급해 불을 지폈다.

 

경영계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됐던 1988년, 단 한 차례 적용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결정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기존대로 시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기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달라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최저임금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사 반발로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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