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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DSR규제 지속에 주담대 금리 상승...대안은?

전문가 "장기 분할 상환 대출 등 적절히 활용해야"

서울 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창구가 보이고 있다.

금리가 치솟으며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7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5%대에 진입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 대출 한도까지 줄어든다.

 

대출 한도를 늘리는 대안으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제시됐지만, 치솟는 금리에 이마저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현재 '총 대출액 2억원 차주'에서 '총 대출액 1억원 차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권 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DSR 40%, 제2금융권에서는 DSR 50%를 적용받게 된다. 즉, DSR규제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됨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용대출이 주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DSR 체제에서 줄어드는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최근 은행권에서 주력으로 내세우는 초장기 주담대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등을 대안으로 꼽는다. 그러나 주담대로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다.

 

지난 16일 코픽스 금리가 넉 달 연속 오르면서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변동형 주담대 지표금리인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달만에 0.12%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5%대에 진입했다. 6%대 금리 시대를 맞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도 6% 금리를 향해 가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변동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다.

 

아직까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변동형 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주요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 4.00~5.50% ▲우리은행 4.46~6.37% ▲농협은행 4.32~5.52%로 5%대 중반~6%대 중반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들이 차주들에게 고정형 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수요가 적다"며 "신규로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도 변동형 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선 장기 분할상환 대출 등을 적절히 활용해 연간 원리금 부담을 낮출 것을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신용대출 5000만원을 연 5% 금리로 이용 중이라면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이 1130여만원"이라며 "반면 주요 은행권이 내놓은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실제 만기인 10년이 적용돼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은 630여만원으로 절반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며 "그러나 30년 만기로 연 4% 금리인 주담대를 이용한다면 최대 3억4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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