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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원자재 가격 급등…', 中企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목소리 높다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관련 토론회 개최

 

金 회장 "중소기업이 제값 받아야 혁신역량 확보·성장"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기문 회장(왼쪽 3번째)이 성일종 의원(왼쪽 4번째)에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은 공동으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숭실대 송창석 교수는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기존의 조정협의 의무제와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앞으로도 더욱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빈번해질 전망이어서 이참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을'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일감을 받는 하청 중소기업들이 원청 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을'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해 대기업 등에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별도의 요청 없이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이는 위탁기업(원청)과 수탁기업(하청)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의무'가 발생한다.

 

조정협의 의무제가 불가피한 손실에 대한 사후 지원 성격이 짙다면,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위탁·수탁기업이 분담하는 등 '손실보상' 성격이 강하다.

 

송창석 교수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협상력 균형'이 핵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 오르거나 내릴 때를 모두 포함해야한다"면서 "계약 후 추가 협상도 허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납품단가 연동비율은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감안해 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한 국민의힘 김정재·한무경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 촉진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 발급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 종류·가격 기재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 포함 ▲주요 원자재 가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시 약정서에 정한대로 납품대금 조정 지급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 약정서에 기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정 거래위해 표준약정서 작성·사용 권장 ▲원자재 기준가격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시 위탁기업이 추가 발생 비용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 ▲중기부 장관이 추가 비용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고 대· 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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