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전환과 대환대출이 추진되지만 저가 주택 소유자와 소상공인만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하는 사람)'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변동형 주담대를 고정형 주담대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으로 우대형과 일반형 2가지를 제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집값이 각각 9억원, 4억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은 소득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우대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각각 5억원, 2억5000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저렴하다. 5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1∼4.4%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안심전환대출 일반형은 이보다 0.1%포인트, 우대형은 0.3%포인트 낮게 공급할 계획으로, 평균 연 3∼4%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평균 7%에 육박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4%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회를 4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우선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총 공급액이 20조원으로 제한되어 집값이 낮은 순부터 전환대출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서울 강북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원, 강남권은 15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비싼 서울 소재 주택 보유자는 해당 지원을 받기 어렵다. 9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내년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그 신청자를 소화하고도 재원이 남는다면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에게도 안심전환대출의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2015년에 시행된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도 한도가 20조원으로 설정됐지만 출시 며칠만에 모두 소진된 바 있다. 특히 금리인상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소유자는 안심전환대출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고금리인 2금융권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 중소기업 대출로 갈아타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도입할 방침이다.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7% 이하로 낮춰줄 방침이다.
현재 제2금융권인 카드회사와 저축은행 등 평균 대출금리가 연 13~14% 수준이지만 은행 중소기업 대출로 갈아타면 연 6~7%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대환 대출 가입조건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대출금을 90일 이상 갚지 못했거나 영업 회복세가 상환 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향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차주다. 부동산·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체납이 빈번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이자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수도권 아파트 차주는 안심전환대출에 가입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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