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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출신? 결혼했나요?" 16일부터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

고용부, 16일~내달 30일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기간'
건설현장 등 600곳 점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점검 기간. 자료=고용노동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출신 지역이나 결혼 여부 등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거짓채용 등을 광고하다 적발된 사업장은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자율 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16~27일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다.

 

이어 다음 달 10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다음 달 13~30일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459곳 대비 약 30% 늘어났다.

 

고용부는 특히,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점검 기간에도 건설현장 120곳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병수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채용절차법뿐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공정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불공정 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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