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이어 검찰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인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에서도 로톡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이후 3달 만에 나온 결과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2020년 11월 로앤컴퍼니를 형사 고발한지 1년6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로톡이 광고료를 명목으로 변호사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개 및 알선한 점과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도 포함시켰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로톡 및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과 직역수호변호사단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측은 "검찰의 로톡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한다"며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뒤에 나온 처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며 "시민위원들이 로톡의 적법성에 동의해 주신 것은 국민 편익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검찰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유료 키워드 광고'와 같은 구조라고 판단했다"며 "'네이버 검색 광고는 가능하지만, 로톡 검색 광고는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로톡은 수차례의 면밀한 수사·조사 등을 거쳐 거듭 적법성을 확인받은 바 있는 데, 이번 결과는 로톡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처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시장의 선진화와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도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환영했다.
이재희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의 무리한 고발에 대해 이미 작년 1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해당 단체가 이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자 검찰이 혐의 없음을 재차 확인해 준 것"이라며 "변협은 그간 법률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플랫폼 이용금지'를 정당화해왔으나, 수사 결과는 변협의 주장과 달랐다. 변협이 회원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가입을 저지하고 이미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징계권을 동원해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변협은 회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의 위협으로 내몰며, '시대에 역행하는 직역 이기주의 단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만 국민들께 심어주고 있다"며 "법질서와 사회적 상식마저 거스르며 회원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하는 변협을 우리 변호사 모임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변호사들의 단체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반발하고 나섰다.
직역수호변호사단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 등 부당한 개입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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