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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업계 "기업승계 활성화위해 '업종변경 제한' 없애야"

중기중앙회, '제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개최

 

강원대 정재연 교수 "업종등 동일성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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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앞줄 왼쪽 4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업종변경 제한'을 없애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꾸린 조직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 그리고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선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업승계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 자산처분 등 기업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선 적합하지 않다"면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사업무관자산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부족해 명확한 실무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만큼 제도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업력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공제혜택을 받고 상속이 개시되면 이후 7년간 업종, 자산, 근로자수(임금총액), 지분 등을 유지해야한다.

 

7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감소, 업종변경, 고용감소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송공석 위원장은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장인의 명맥을 잇는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정의돼 35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며 "가업이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우량한 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우리 사회에 오래 존속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로 개념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승계 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시 업종제한이나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없다. 상속인 요건도 필요없다.

 

일본도 업종제한 요건이 없다, 또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우리보다 짧고 고용유지 요건도 80%로 낮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업승계와 관련해 이같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함께 ▲사전증여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승계지원 특별법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 승계지원 특별법'의 경우 창업 1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고령화가 곧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영속성을 강화하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발전 계획을 마련해야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얻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19년 당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 법인 최고경영자(CEO) 연령대는 60대가 21.6%, 70대 이상이 5.5%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폐업을 방지하고 승계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고 사업전환 보조금을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경제성장의 근간이 된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이 어느덧 70대에 접어들고 있어 기업승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문제가 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 기업승계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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