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룡인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망 이용료 부가'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당분간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발의돼 있는데, 최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보류돼 계류 중이다.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논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망 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하면서 한미 통상 이슈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USTR은 최근 우리 정부에 "국회에 올라와있는 망 사용료법이 미국 특정 기업을 겨냥해 규제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산업자원부도 "망 사용료 이슈가 한미 통상 현안 중 하나로 다뤄진 것은 맞다"고 밝혔다. USTR은 올해 초에도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놓고 망 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망 사용료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도 미국 정부의 압박 이후 망 사용료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참가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업계에서도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업계는 국내 CP들은 통신사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망 사용료를 내는 데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도 같은 의무를 지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콘텐츠업계에서는 국내에서 미국 CP를 겨냥해 법안을 내놓은 것처럼, 해외에서도 한국 CP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규제가 생겨날 지 우려하며 망 사용료 부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월 인터넷 관련 구글이 27%, 넷플릭스가 7%, 페이스북이 3%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네이버 2%, 카카오 1%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글로벌 CP가 트래픽 중 많은 양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보다 적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국내 CP에게만 망 사용료를 지불시키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국회는 빠른 시간 내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망 이용료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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