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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네이버-카카오 구글 인앱결제 적용 입장 차이...네이버 "따르겠다" vs 카카오 "정해진 바 없다"

미국 구글 본사의 모습. /뉴시스

구글이 자사의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아웃링크 방식 외부 결제를 포함된 앱을 6월 1일부터 삭제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는 "구글의 정책을 따른다"는 입장을 굳혔지만, 카카오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서비스 비용 결제가 이뤄지는 앱에서 구글플레이 인앤겹제나 앱 내에서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만을 허용하는 구글 방침에 따른다는 계획을 세웠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음원 서비스인 바이브에 대해서는 이미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를 적용했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마이박스와 네이버웹툰 등 결제 서비스가 있는 앱에 대해 구글 결제와 자체 결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구글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된 데 아쉬움을 표했지만 결국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선진적인 법 규정이 생겼음에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과정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 억지일 거다"며 "결국 앱마켓 사업자 정책을 따라야 하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서비스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무부처 방통위의 역할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유권해석을 내렸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이있어 이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 4월 1일부터 음원 서비스 '바이브'의 안드로이드 앱 이용료를 인상했다. 가격이 무려 16%나 인상됐다. 바이브 앱은 더 이상 아웃링크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바이브의 무제한 듣기 서비스는 8500원에서 9900원으로 인상했고, 무제한 듣기와 오프라인 재생 결합 상품은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가격을 올렸다.

 

다만,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붙지 않는 PC에서 이용료를 결제할 때는 기존 가격 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어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2일 '베스트 도전만화 유료상품 제공 약관 개정'을 예고해 사실상 가격 인상을 알렸다. 가격 인상은 5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베스트 도전만화는 네이버웹툰이 웹툰 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운영진이 추천한 웹툰이 연재되는 공간으로, 많은 아마추어 웹툰 작가들의 프로 등용문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앱마켓 수수료 부과에 따라 전용상품권 판매가를 조정할 필요가 생겨, 네이버웹툰 및 웹마켓 등의 가격정책을 고려해 전용상품권의 판매단가나 단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며 "미화 이외의 외화 역시 미화 판매에 준하는 절차로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이전에는 "안드로이드/웹 영역의 전용상품권은 판매가(부가세 포함)를 개당 한화 일백원으로 하여 발행되며 iOS 영역의 전용상품권은 네이버웹툰이 애플의 가격정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판매가를 설정하거나 새로운 판매개수(단위)를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네이버웹툰은 네이버웹툰 및 앱마켓 등의 가격정책을 고려해 전용상품권의 판매가를 상이하게 설정하거나 판매개수(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네이버웹툰은 이처럼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반면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앱과 콘텐트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제정책을 결정하지 못했다"며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건은 구글이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는데 이를 정말로 실천할 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아웃링크 외부결제 금지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방통위는 또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구글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1항에 명시된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미 방통위가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앱 삭제 조치를 구글이 실행에 옮길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방통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앱 삭제 조치를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며 "글로벌 앱 장터를 장악한 구글에 카카오라도 대항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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