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증없이 제주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됐다. 지난 2020년 2월4일부터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무사증 입국제도를 중단한지 약 2년 4개월 만에 무사증 입국제도가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법무부로부터 제주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오는 6월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에서 5 명이상 단체 관광객으로 강원도, 제주도 입국 시 대한민국 비자가 면제되는 제도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에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란,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이집트, 세네갈 등) 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오는 6월 1일부터 사증 없이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된다. 여행가능한 기간은 15일이며, 입·출국 시에는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몽골 국적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입·출국시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재개에 대해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아름다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셔오는 플라이강원의 TCC 사업에 큰 탄력을 받을 거라 기대되며 6 월 필리핀 클락크필드를 시작으로 국제선 재취항을 앞두고 필리핀 관광객과 강원도로 입국하시는 많은 외래 관광객의 여행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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