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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선수금 50% 미예치' 반복한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신원라이프 CI /회사 홈페이지 캡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선수금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의무를 반복해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덜 지급한 상조회사 신원라이프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남미옥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억1790여만원의 43.3%인 8억7446만여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한다. 이는 상조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수금의 절반은 계약한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신원라이프는 또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와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는 등 거짓 제출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 해지를 요청한 147건에 대해서도 법정 해약환급금 1억4657만6775원을 환급해야 했지만, 1억4584만9082원만 지급해 총 72만7693원을 덜 줬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 체결 내용에 대한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신원라이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덜 지급한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

 

공정위는 다만, 신원라이프가 2019년에도 선수금 50% 예치 의무를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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