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는 18일 강성태 구청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영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용주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주 권한대행은 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자정까지 법령과 조례 및 규칙에 정해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용주 권한대행은 "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사업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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